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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2684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1,130,429원 및 그 중 31,376,681원에...

이유

갑 1 내지 6호증, 을라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1,130,429원 및 그 중 31,376,681원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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