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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3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8.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3.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월 곡로 19 ‘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 곡 중앙로 54번 길 20 ‘ 명일 마트’ 앞 도로 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점,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한 달도 되기 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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