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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나114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16” 다음에 “, 17”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③”부터 제6면 제5행의 “주장하나,”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조정 당시 B의 의약품 채무액은, 당심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이 회신한 899,111,038원, 당심법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회신한 340,000,000원, 주식회사 수창에 대한 291,620,253원, 백제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422,000,000원, 태응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102,891,431원, 원고에 대한 134,222,784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108,800,000원 등 합계 금 2,298,645,506원(= 899,111,038원 340,000,000원 291,620,253원 422,000,000원 102,891,431원 134,222,784원 108,800,000원)이어서, 분할대상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7. 3. 3.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위 준비서면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의 이 부분 주장을 위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점” 다음에 ", ⑥ 피고는 이 사건 조정 당시 건강악화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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