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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0822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선정자 A과 E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ㆍ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및 선정자 A, B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A”을 “선정자 A”으로, “피고 B”을 “선정자 B”으로, “피고 C”를 “피고”로, “피고들”을 “피고 및 선정자 A, B”으로 각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1행의 “2016. 10. 12.”을 “2017. 5. 11.”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같은 면 표 아래 제4행, 제6면 제20행의 “4,934,013,738원”을 각 “3,365,389,286원” 제1심법원의 변론종결일과 당심법원의 변론종결일 사이에 보증기간이 만료된 보증계약은 보증기간 만료일이 “2017. 4. 16.”인 계약보증과 보증기간 만료일이 “2016. 12. 21.”인 하자보수보증의 2건이 있다.

제1심판결문에 기재된 4,934,013,738원에서 2건의 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계약의 보증금액 합계액이 3,365,389,286원이다.

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보증종류 보증서번호 발급일자 보증기간 만료일 보증금액(원) 하자보수보증 H 2013. 4. 29. 2017. 8. 6. 86,407 하자보수보증 I 2013. 4. 29. 2022. 8. 6. 1,240,604 하자보수보증 J 2013. 7. 30. 2023. 2. 6. 120,303,294 하자보수보증 K 2013. 9. 9. 2018. 5. 12. 143,873,206 하자보수보증 L 2014.12. 17. 2024. 9. 14. 115,632 하자보수보증 M 2014 12. 17. 2019. 9. 14. 158,956 하자보수보증 N 2014. 12. 17. 2018. 9. 14. 2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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