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8』 피고인은 2018. 11. 21.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브라운더스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현금 2만원을 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8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브라운더스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8. 11. 15. 10:3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브라운더스트 게임 계정을 3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8경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자료

1. 문자메시지 『2019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 G 대화내용

1.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1. 수사보고 동종 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