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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3 2019고단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1,4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불상지에서, C 계정 ‘D’을 이용하여 자살 약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과 E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자살 약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불상의 자살 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살 약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8. 1. 30. 14:39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40만원을, 같은 날 14:41경 같은 계좌로 13만원을, 15:46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H)로 53만원을, 같은 날 18:52경 같은 계좌로 4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4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해자 B의 추가 자료제출), I 회신자료, 공람문서, 수사보고(C계정에 대해),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및 J 거래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C 계정 캡쳐화면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ㆍ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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