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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8 2013나2027716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캐나다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서, 2007. 6. 12.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에 2007. 7. 9.부터 2009. 7. 8.까지 임차하였고, 2007. 7. 4. 아파트를 인도받아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의 아내 D, 딸 E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2007. 7. 19. 이 사건 아파트를 거소로 한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5. 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F), 피고는 2011. 8. 16.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낙찰되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12. 5.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3, 4, 17, 21, 2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은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2.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고 한다

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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