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나2172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625 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하였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납북되었고, 2003.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2012. 12. 28. 사망하였다.

나. C은 2008. 6. 30.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같은 탈북 국군 포로 출신인 피고와 함께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였고, 피고는 C의 사망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4. 30.경 임대인 E, 임차인 C, 임차보증금 1억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6. 30.부터 2010.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8. 7. 1.자 전입신고에 따라 C이 세대주로, 피고가 동거인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다. 라.

원고는 C의 딸로서 탈북하여 2011. 11.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 임차인으로서 생전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C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점유 권원이 없는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단순한 점유보조자로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은 계약서만 임차인 명의를 C로 하여 작성하였을 뿐이고, 임차보증금을 피고가 마련하여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임차인은 피고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을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 임차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