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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합5030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4,951,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6. 1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클라이드앤’, ‘탑걸’, ‘GGPX' 등 의류브랜드를 가지고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의류 도매, 제조 및 무역업 등의 사업을 하는 B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외주거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 6. 10. 원고가 제작 의뢰한 디자인에 의한 의류 제품을 피고가 방글라데시 현지 공장(C회사)을 통해 외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외주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의 내용)

1. 계약에는 발주 년, 월, 일, 발주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 법 및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기타 발주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2. 개별계약은 원고가 제2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이하 생략) 제5조 (사양 등의 지정)

1. 피고는 원고의 개개의 발주품에 대하여 지시하는 질, 형상, 크기, 기타 규격사항에 따라 발주품을 제조, 원고에게 납품한다.

제6조 (견본 및 제품 제작)

1.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시제품의뢰서, 작업지시서, 사양서류, 패턴 등에 의거 견본을 제작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제작한 견본에 맞추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원자재 등의 지급)

1.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품질의 유지,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발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자재, 반제품, 제품 등을 피고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원자재 등의 소유권) 유, 무상 원자재 등의 소유권은 원고가 보유한다.

제15조(납기) 납기란 계약에 의하여 발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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