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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무속인으로서 기도비 명목이었고, 설령 차용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②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권이 있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주식(한국우사회 주식 3만주)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횡령이 될 수 없다.

③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가방제조공장, ‘G’)을 매도한 대금으로 자신이 부담했던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장 매각대금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별달리 변제할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음에도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거나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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