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초순경 ‘E’ 학원을 운영하다가 건물주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인도소송을 당하였고, 2012. 3.경 ‘G학원’을 개원하였으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H 등으로부터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J학원’을 개원하였는데, 운영비 마련이 어려워 정상적인 학원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417~419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원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금원을 빌렸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이 약 3억 170만 원에 이르는 점[피고인은 2013. 10. 8. 피해자로부터 3억 17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76, 360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앞서 빌린 돈을 변제하고 받아가는 식으로 변제와 차용을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19쪽, 공판기록 61, 90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원운영비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