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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4노288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라항의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위 범죄사실 기재 돈은 피고인이 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항, 마항, 바항의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돈은 피고인이 2012년 1월과 2월의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심 범죄사실 제1의 아항의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고,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심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상 1인 주주로 있는 1인 회사이므로, 피고인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급여를 책정하였다고 하여도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라항 횡령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처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처에 대하여 부담하는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할 뿐 피해자 회사가 책임져야 할 채무로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로부터 차용한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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