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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8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일부 상해 및 횡령의 점에 대하여) ① 2015. 8. 29.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②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집을 나온 후 오갈 곳이 없어 법인 명의의 차량을 숙소처럼 이용하였을 뿐 이를 반환하지 않으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각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여 유죄의 판단을 하였으므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일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8. 29.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그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4쪽 제1행 내지 12행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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