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자리에 앉자마자 피고인이 너무 취해 보여서 바로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고, 피고인 앞을 지나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증인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 “ 추행당한 후 놀라 서 엉겁결에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한 대 쳤고, 양복을 있고 있는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 해 달라고 했다.
” 고 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F 나이트의 영업부장인 G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한 정확한 지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소 다른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의 반응 및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처음부터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중간부터 현장을 목격한 점, ㉰ 앞에 기둥이 막혀 있어서 추행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이 G에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폭행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