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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노933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자리에 앉자마자 피고인이 너무 취해 보여서 바로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고, 피고인 앞을 지나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증인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 “ 추행당한 후 놀라 서 엉겁결에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한 대 쳤고, 양복을 있고 있는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 해 달라고 했다.

” 고 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F 나이트의 영업부장인 G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한 정확한 지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소 다른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의 반응 및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처음부터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중간부터 현장을 목격한 점, ㉰ 앞에 기둥이 막혀 있어서 추행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이 G에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폭행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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