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0. 경 대구 광역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1개를 빌려 주면 두 달 간 사용하고 5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대구 광역시 북구 B 건물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