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1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0. 12.경 김해시 진해동에 있는 (주)신영에이전트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 아우디 Q7 3.0 TDI콰트로 승용차 1대를 할부 구매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구매대금 4,5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0. 13.경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회사를 저당권자, 저당채권액을 4,5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E에게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 이내에 돈을 갚고 차를 찾아가겠다. 이 기간 동안 돈을 갚지 않고 차를 찾아가지 않으면 차를 처분해도 좋다”라고 하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차용증, 위임장, 매매계약서, 차량포기각서, 차량보관증 등 차량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르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주)신영에이전트’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G 폭스바겐 파샤트 2.0 TDI 승용차 1대를 처 H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H를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36개월간 매월 1,255,54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납입금 명목으로 12,555,400원을 변제하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