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3. 4.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고려당제과 앞에서 구포동에 있는 구명지하철역 앞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