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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3. 01:14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달이있는바다’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붙임, -의정부지원 2007고약20787 약식명령문, -의정부지원 2012고약1643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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