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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20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2:00 경 서울 강남구 D, A 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E 및 위 E의 친한 친구인 피해자 F( 여, 20세) 와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위 E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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