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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9 2013고단8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2. 23. 15:15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삼거리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목천읍 삼성리 남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동종의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하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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