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8 2013고정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92(영점이구이)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별미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가곡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2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