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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06 2013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음 없이 본인 소유의 B, EF소나타 승용차를 속초시 사진4길8 우일빌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봉포삼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관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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