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지니모터파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벤츠 스마트 차량 10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위 매매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2)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 18.과 2015. 11. 3.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 회사의 업무처리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B과의 사이에 벤츠 스마트차량 3대 및 7대 합계 10대에 관하여 이를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매매대금 1억 6,82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 각 차량을 인도해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 각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6. 1. 28.자 준비서면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억 6,82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나머지 180만 원에 관하여는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C’라는 업체에 차량운송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피고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1억 6,820만 원에 관하여만 이유 있다. 4) 그리고 원고가 그 후 피고 회사로부터 벤츠 스마트 차량 3대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4,800만 원 상당을 회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