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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6나419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4행부터 제3면 상단 제2행까지의 “원고는 2013. 1.경 계약해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체결되도록 하였다”를 “원고는 2013. 1.경 소외 회사의 부장 피고 B로 하여금 I에게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해 두었는데, 이를 매수해 두면 향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매수를 권유하게 한 뒤 I가 2013. 1. 1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대위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10.경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운영권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넘겨준 상태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H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를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2013. 1. 17. I로 하여금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들이 I로부터 그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 또는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I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인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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