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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노45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는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실효를 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등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된 신용카드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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