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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664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특히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음주수치(0.120%) 역시 결코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이로 인하여 2019. 6. 25.부터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원심 '2020고단2231' 사건의 피해자 AP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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