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이 택배 업무를 위해 잠시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D 봉고Ⅲ 화물차에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02:0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국회 3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난차량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