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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12. 20:40경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중랑구 면목로44길 79 소재 용마한신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서울 중랑구 E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에 시동이 걸려있던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위 1항 기재 택시 운전석에 승차한 후 서울 중랑구 F 소재 G약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29m의 거리를 운전하여 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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