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유소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와는 약 4-5년 전부터 말(馬)을 타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11.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4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소유 말 수송 트레일러를 가져가 사용 할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나. 자동차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에 세워 둔 말 수송 트레일러를 자신의 소유 F 차량 뒷 부분에 견인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같은 달 16. 11:00경 까지 이를 불법사용 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1. 15:00경부터 같은 달 16. 11:00경 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노상에서 부터 부산을 경유하여 전북 장수군 까지 왕복 약 440킬로미터 가량을 피해자의 소유 등록하지 않은 트레일러를 자신의 F 차량에 견인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트레일러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선,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서 말하는 자동차 등에는 원동기 장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