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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832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73),58]
판시사항

일단의 토지 위에 공장과 기숙사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이 그 토지의 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에 의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편, 일단의 토지 위에 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외의 부분으로 된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은 같은 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당해 일단의 토지 면적이 주거용 외의 건물 부분을 기준으로 위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속토지의 범위에 미달한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장안교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편, 일단의 토지 위에 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외의 부분으로 된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은 법 제9조, 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범위에 대한 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당해 일단의 토지 면적이 주거용 외의 건물 부분을 기준으로 위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속 토지의 범위에 미달한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1811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9390 판결 등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기숙사와 공장 등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건축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별표 3]의 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기숙사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의하여 택지 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택지 면적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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