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의 의미
나.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모법 및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이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나대지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전부를 의미하되 그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위 "가"항의 법 조항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그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시행령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의 취지는 과다한 대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상에 면적이나 가액이 적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 하여 그 대지전부를 택지에서 제외할 경우 이는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고 또 토지소유자에 의해 부담금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나아가 그 내용 자체도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서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하 '나대지'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의 입법목적이나 위 조항의 규정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나대지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전부를 의미하되 그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위와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 한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그 시행령 <별표1>의 비고란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시행령 <별표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과다한 대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상에 면적이나 가액이 적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 하여 그 대지전부를 택지에서 제외할 경우 이는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고 또 토지소유자에 의해 부담금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나아가 그 내용자체도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별표1>의 비고란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시행령 <별표1>의 비고란 규정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고 또 헌법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한 것이라고 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시행령 <별표1>의 비고란 규정을 적용하여 원심판시 별지 제3목록 및 제5목록 기재의 각 토지중 그 지상건물의 건축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이 법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 또는 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