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 소재 M 관광호텔 지하 2층 41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주문 기재 호텔의 공동 소유자들로서 2018. 10. 5.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라 한다)와 사이에 2015. 5. 4.자로 위 호텔 전부에 관하여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목적물을 위 호텔 지하 2층 590.39㎡ 중 사무실 부분 413.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계약기간은 2018. 11. 1.부터 2021. 10. 31.까지로,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월세를 300만 원(부가가치세 10% 별도, 2018. 11. 1.부터 매월 1일자로 지급)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J는 원고들의 동의하에 위 호텔 지하 2층을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라 한다)에게 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N의 명의로 2018. 12. 17. 250만 원, 같은 달 18. 50만 원, 2019. 1. 14. 300만 원, 같은 해
4. 5. 300만 원, 피고 K 명의로 2019. 3. 13. 500만 원 등 2019. 6. 30.까지의 차임 2,640만 원 중 1천 4백만 원의 차임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3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J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K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와 같이 3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5. 1.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이 3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