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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20가단1099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20만 원 및 2020. 4.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원고가 2018. 4.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매월 4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4. 4.부터 2020. 4. 3.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는데 2019년 11월분 차임까지는 지급하였으나 2019. 12. 4.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7.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2. 4.부터 2020. 4. 3.까지 4개월분 미지급 차임 120만 원(=30만 원×4개월)을 지급하며, 2020. 4. 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사비용을 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에도 불구하고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반환의무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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