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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1 2015가단971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 코딩지침서(2014년, 이하 ‘코딩지침서’라 한다))에서는 뇌졸중의 병력이 있으나 현재 신경학적 결함이 없는 경우는 뇌졸중의 병력에 대해서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뇌졸중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를 진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다. ⑥ 코딩지침서에는 ‘I69.-'코드는 치료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잔여 결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기타 진단 기준에 부합될 때만 사용되어야 하고 이 항목은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잔여 병태가 주진단으로 분류될 때 임의적으로 부가되는 코드이다. 또한, 위 지침서에 따르면 열공성 뇌경색증과 관련하여 뇌의 심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통혈관이 막히는 경우 작은 구멍처럼 병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열공성 뇌경색증이라고 하며 이 경우 I63.58 와 G46.-*를 부여하고 열공성 뇌경색이 후속 병태의 원인으로 언급된 경우에는 후유증 코딩원칙을 따르는데 후속 병태(예 : 편마비 를 먼저 분류하며 후유증을 나타내는 'I69.3-'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열공성 뇌경색에 I63 코드를 부여할 수 있어 보이나, 후속 병태의 분류없이 ‘I69’의 코드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⑦ 코딩지침서에 영상검사결과에서 뇌혈관 질환의 발현증세로 열공성 뇌경색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정보가 없다면 ‘R90.8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진단적 영상이상소견' 비정상검사결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임상정보는 없는데 영상검사결과 열공성 뇌경색이 발견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좌측 상지 위약감 등의 증상이 있어 영상검사를 실시한 원고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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