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6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22: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날 23:4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우즈베키스탄 음식 전문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업무로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10. 10. 01: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9-165 앞 봉은사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때마침 이륜자동차를 타고 가던 피해자 D(남, 30세), E(남, 29세)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막아서며 위협운전에 항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전후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이 타고 있는 F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