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02:20경 대구 남구 현충로40길 43에 있는 도로에서 약 2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D 방면의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3,438,7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