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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노35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 물에 사용된 ‘ 똑딱이’ 는 단순히 게임 물 이용을 보조하는 외장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 똑딱이’ 의 특수한 기능을 통하여 게임 물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피고인은 ‘ 똑딱이 ’를 제공함으로써 게임 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빠뜨린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 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이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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