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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노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게임 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 C: 각 징역 10월,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 공소사실과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본적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는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측에서 제공한 똑딱이는 게임 물 이용자의 게임 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 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② I/O 보드의 스위치를 변경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게임 물의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측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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