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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1012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689,138원과 그 중 96,983,234원에 대하여는 2014. 10. 14.부터, 289,613,889원에...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피고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10. 14. 농협은행에 96,983,234원, 2015. 3. 3. 신한은행에 289,613,889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의한지연손해금율은 2012.12.1.이후부터는연12%인 사실, 위 대위변제와 관련한 위약금이 772,580원이고, 대지급금이 1,319,435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88,689,138원(농협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96,983,234원 신한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289,613,889원 위약금 772,580원 대지급금 1,319,435)과 그 중 농협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96,983,234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10. 14.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289,613,889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5. 3.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2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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