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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08 2019고단89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경 ‘B' 회사의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대출 회사의 자금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인출하여 대출회사 직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급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대출 담당 G 본부장이다. 기존 대출금이 9,000만 원 정도 있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상환해줄테니 A, H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2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J)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 12:17경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E 이름으로 1,000만원이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될 것이다. K 은행으로 가서 그 중 950만 원을 출금하여 통장 사진을 찍어 보내고, 수금팀 직원에게 전달하라. 은행 직원이 무슨 돈인지 물어보면 택배사업을 하는데 차량이 고장이 잘 나 바꾸려고 하니 조카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3경 당진시 L에 있는 K은행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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