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3 2019고단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고, 수금, 전달하는 일을 하면 전달 금액의 1~2%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19. 6. 26.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26.경 전화로 ‘D’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지금처럼 높은 이자로 카드론을 쓸 필요가 없다.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2:03경 인출책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450만 원, H 명의 I은행 계좌(J)로 600만 원, K 명의 L 계좌(M)로 700만 원 합계 3,75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태안군 N에 있는 O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를 하던 중 텔레그램 어플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12:55경 인출책 E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입금한 금원 중 E 명의 계좌로 입금한 2,4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태안군 P에 있는 Q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