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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05. 16. 선고 2006누5533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제목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민법에 소유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나, 압류 당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압류해제요건이 불충족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시 ○○○구청장이 2006. 4. 6. 피고 ○○○세무서장이 2006. 5.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제1심 판결문 중 "3. 피고 ○○○구청장 처분의 적법 여부"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2. 피고 ○○○구청장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기 이전인 1990. 1. 7.경 원고 ○○○과 ○○○이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당시의 농지법 규정 때문에 이전등기를 못하게 되자 우선 자신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처분금지가처분까지 하여 두었다가 이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므로 위 압류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가 ○○○ 앞으로 남아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고들의 소유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 ○○○구청장의 지방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피고 ○○○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 ○○○구청장의 지방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따라서 피고 ○○○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압류해제요건 해당 여부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들고 있으나, 위 규정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처분을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 1983. 8. 23. 선고 83누33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령 계약경위나 대금지급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구청장의 압류 당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체납자인 ○○○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살피건대, 지방세법은 지방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법 제30조의 5 제1항), 압류에 의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며(법 제30조의 6 제1항),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법 제30조의 6 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구청장이 1994. 12. 2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그 압류가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기까지는 피고 ○○○구청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구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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