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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11. 21. 선고 2006구합1778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소[각하]
제목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소

요지

위 소의 절차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부분 소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원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6호증의 1, 2, 을나1호증의 1, 을나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부산광역시 ◯◯◯청장(이하 '피고 ◯◯◯청장'이라 한다)은 1994. 12. 20. ◯◯◯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 앞으로 등기된 ◯◯◯소재 답1,901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고, 같은 달 23. 그 기입등기까지 마쳤다.",나. 피고 부산광역시 ◯◯◯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1995. 6. 14. 위 ◯◯◯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같은 달 16.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 1990. 3. 17.자로 원고 ◯◯◯과 소외 ◯◯◯을 근저 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고, 부산지방 법원 ◯◯◯◯ 1992. 3. 13.자 92카979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같은 달 16.자로 원고◯◯◯과 ◯◯◯을 권리자로 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6. 6. 26.자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6. 6. 20. 명의신착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 되었다.

라. 원고들은 2006. 3. 31.경 및 같은 해 4. 4.경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 장하며 피고들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구청장은 2006. 4. 6.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해 5. 19. 이를 각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먼저, 위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와 관련된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그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항, 제6항), 이러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

나. 원고들이 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위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동래구청장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기 이전인 1990. 1. 7.경 원로 ◯◯◯과 ◯◯◯이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당시의 농지법규정 때문에 이전등기를 못 하게 되자 우선 자신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시를 경료하고 처분금지가처분까지 하여 두었다가 이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2) 그러므로 위 압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 앞으로 소유권이 남아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고들의 소유이었으므로 국세징수법(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여, 피고 ◯◯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계법령

제28조(체납처분)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나. 판단

(1) 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는 때'를 들고 있으나, 위 규정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할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처분을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 1983. 8. 23. 선고 83누332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류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령 계약경위나 대금지급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구청장의 압류 당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체납자인 ◯◯◯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소정의 압류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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