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7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12.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7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1 차례 기소유예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