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말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 인의 이전 주거지인 C 원룸 1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모텔의 7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0. 경 부산 F에 있는 G 경찰서 강력 3 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4g 을 종이에 싼 후 손가방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압수물)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