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노715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만 18세에 불과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