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8 2014노532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의 가슴을 4회 만지고,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게 한 후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정신적 공포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 및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