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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정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16: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744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826 대성정육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성남시 중원구청 건설과 직원으로부터 도로포장 공사를 위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동차 주차위치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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