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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7 2016고단23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청 복지지원과에서 B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같은 달 18., 같은 해

8. 19., 같은 해 11. 16., 2016. 6. 28., 같은 해

7. 7., 같은 달 19., 같은 달 21., 같은 달 22. 등 통틀어 9일 간 위 중원구청 복지지원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의뢰인진술서

1.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후 잔여 복무기간을 복무하고 2016. 9. 18. 소집해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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