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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083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2. 22. 17:5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B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이유

C은 2015. 2. 22. 17:55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 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를 피하려던 D이 그가 운전하던 E 차량을 가드레일에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C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527,000원{= (차량수리비 2,788,800원 렌트비 265,200원) × 원고측 과실 50%}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할 뿐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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